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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 규정

본 지침은 자발적으로 논문심사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을 위한 지침이다. 원고를 포함한 모든 저널 콘텐츠는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


이중맹검 심사

보존과학회지는 이중맹검(double-blind) 방식의 심사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심사자가 저자의 신원을 알 수 없고, 저자 또한 심사자의 신원을 알 수 없음을 의미한다.


심사자의 역할

심사자는 개별 원고에 대해 수정, 수락, 혹은 반려 여부에 대해 편집자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판단은 객관적이어야 하며, 의견은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과학적 타당성은 보존과학회지가 가장 중시하는 가치이므로, 논리성과 통계 분석의 적절성을 세심히 검토해야 한다. 심사 시 보고 지침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심사자는 이해 상충이 없어야 하며, 인용되지 않은 관련 문헌이 있다면 반드시 지적해야 한다. 심사 중인 원고는 비밀로 관리되며, 원고의 최종 수락 또는 반려 여부는 심사자의 평가를 바탕으로 편집장이 결정한다. 심사 의견은 원고 접수 후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이 어려울 경우 심사를 거절하거나 심사 기간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심사 수락 후 7일 이내에 심사 의견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알림을 드립니다.


심사 의견 작성 방법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에 ID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한 후 PDF 파일과 보조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검토해야 한다. 문체나 형식에 대한 평가보다는 과학적 타당성과 결과 해석의 논리성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자에게 드리는 의견: 원고 전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고의 각 섹션 순서에 따라 구체적인 코멘트를 작성해야 한다. 리뷰 코멘트를 추적할 수 있도록 페이지 표기를 함께 작성하는 것이 좋다. 수락 여부에 대한 심사자의 의견은 저자에게 전하는 코멘트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심사자의 의견이 원고의 질 향상 또는 저자의 향후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편집자에게 드리는 의견: 원고의 강점과 간결성을 모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사자의 게재 승인 권고와 편집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특별 의견은 이곳에 추가할 수 있다.


심사자를 위한 윤리 지침

1. 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는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이해 상충이 있을 경우, 편집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 심사자가 저자와 경쟁 관계에 있는 경우
  • 심사자가 저자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심사자가 해당 연구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이해 상충이 있을 경우, 심사자는 심사를 거절해야 한다. 단, 심사를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해 상충 내용을 구체적으로 편집자에게 밝혀야 한다. 저자와의 과거 협업 이력이나 친밀한 개인적 관계는 심사를 금지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3. 심사자는 심사 중인 원고에서 얻은 자료나 데이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원고가 정식으로 출판된 이후에는 해당 논문에서 공개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심사 후 편집 작업

심사 의견과 결정은 심사자의 신원을 식별하지 않는 방식으로 편집사무국에 의해 분석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편집사무국에 연락하는 것이 가능하다. 심사자는 감사를 위한 명단에 편집부에 의해 기재될 수 있다.

Vol. 40 No. 4 (2022.12)

보존과학회지 학회지 영문 약어 J. Conserv. Sci.
발간 주기 연 5회(3, 6, 9, 12월 국문, 12월 영문)
Doi Prefix 10.12654
발행 기관 (사)한국문화유산보존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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