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규정 / 논문심사 규정

논문심사 규정

최초시행일: 2017년 1월 1일
최종개정일: 2026년 4월 1일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한국문화유산보존과학회 정관 제4조에 의거하여 발행하는 학회지에 투고된 원고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와 채택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의뢰 및 위촉)

•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원고의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해당 분야의 책임편집위원을 선임한다. 단, 편집위원장이 투고한 논문의 경우에는 부편집위원장이 이 직무를 대행한다.
• 책임편집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이때 심사위원의 명단은 대외비로 하며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
•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 후 14일(2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결과 및 심사평을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이 위촉 후 21일(3주)이 경과할 때까지 심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 의뢰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즉시 원고를 폐기하거나 반납하여야 한다.

제3조(심사 윤리 및 공정성)

•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학술적 양심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에 임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은 투고자의 신원이나 소속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원고의 학술적 가치와 독창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본인의 연구에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즉시 ‘회피(Recusal)’ 신청을 하여야 한다.
•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이 불성실하거나 편파적인 심사를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위원의 심사 자격을 제한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심사결과 판정)

• 심사결과의 판정은 ‘수정 없이 채택’,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채택 불가’의 4단계로 구분한다.
• 각 판정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정 없이 게재: 수정 없이 최종 채택한다.
2) 수정 후 게재: 저자가 지적 사항을 수정한 후, 책임편집위원 또는 편집위원장이 수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채택한다.
3) 수정 후 재심: 저자가 수정한 후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한다. 단, 재심 결과가 다시 ‘수정 후 재심’ 이하로 판정될 경우 최종 ‘게재 불가’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게재 불가: 학술적 가치가 미흡하거나 본 학술지의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로, 사유를 명시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 2인 심사위원의 판정이 엇갈릴 경우의 최종 판정 기준은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심사결과 종합판정표’를 따른다.
• 1심 결과 심사위원 간의 의견 차이가 현저할 경우(예: 게재 가 1인, 게재 불가 1인 등), 편집위원장은 제3의 심사위원(또는 제4의 심사위원)에게 추가 심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최종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일반 논문의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 후 3주 이내에 제1항의 심사 결과를 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급행심사로 배정된 논문의 심사위원은 논문 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판정한다.
• 심사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6항의 급행 심사 기한(10일)을 초과하여 심사 결과를 제출할 경우, 해당 논문에 대한 심사비 우대 적용(2배 지급)을 취소하고 일반 심사료를 적용한다.

제5조(심사내용의 비공개)

• 심사내용의 세부 사항은 투고자(저자)에게만 통보하며, 최종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아니한다.
• 심사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서류 및 심사위원의 개인별 의견은 비밀 유지를 원칙으로 하며,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 저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이의를 제기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

제6조(접수 취소 및 반려)

• 투고된 원고가 본 학회의 투고 규정 및 논문 작성 지침에 부합하지 않거나, 학술지의 성격과 현격히 다르다고 편집위원회가 판단할 경우 접수를 거부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 영어 등 외국어로 작성된 원고 중 문맥이 불분명하거나 문법적 오류로 인해 학술적 가치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 전 저자에게 전문 교정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 원고를 ‘접수 불가’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 접수가 취소된 원고는 심사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며, 해당 원고는 즉시 저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한다.

제7조(최종 판정 및 게재 결정)

• 심사위원들의 판정 결과가 상이할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결과 종합판정표’의 기준에 따라 다수결의 원칙으로 최종 판정한다.
•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최종 게재 여부를 확정한다. 단, 편집위원장이 투고한 논문의 최종 게재 결정권은 부편집위원장에게 위임한다.
• 최종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저자에게 통보하며, 게재 불가가 확정된 논문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고 심사 절차를 종결한다.

제8조(심사결과 통보)

•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으로부터 심사의견을 접수한 후 7일(1주일) 이내에 그 사본 또는 심사평 요약본을 저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편집위원회는 최종 심사가 완료되어 ‘게재 예정’으로 판정된 논문에 대하여, 판정 후 7일 이내에 저자에게 게재 예정 사실과 향후 일정(수정본 제출, 게재료 납부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 모든 통보는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심사료)

• 학회지 투고된 논문의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일반 논문의 심사료는 편당 20,000원으로 한다.
• 급행심사 논문의 심사위원에게는 제4조 제6항의 심사 기한을 준수한 경우에 한하여 일반 심사료의 2배(40,000원)를 지급한다.
• 심사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급행 심사 기한(10일)을 초과할 경우, 일반 심사료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 심사 결과가 ‘게재 불가’인 경우에도 심사료는 동일하게 지급한다.

부칙

•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시행) 본 개정 규정(제1조부터 제9조까지의 전면 개정 및 신설 조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Vol. 40 No. 4 (2022.12)

보존과학회지 학회지 영문 약어 J. Conserv. Sci.
발간 주기 연 5회(3, 6, 9, 12월 국문, 12월 영문)
Doi Prefix 10.12654
발행 기관 (사)한국문화유산보존과학회
색인/검색 정보